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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국유재산 변상금_변상금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8. 22.
국유재산 변상금_변상금변호사

변상금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변상금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상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행정재산인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사람은 형벌에 처해집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철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 수익 시 벌칙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변상금의 개념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함. 이하 "무단점유자"라 함)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변상금의 징수대상 및 산정기준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 징수절차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합니다.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변상금의 징수유예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무단점유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그 밖에 1. 2.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변상금 분할납부

중앙관서의 장등은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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