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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by 서경배변호사 2013. 5. 9.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란?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사업시행자이, 피공탁자는 수용할 토지소유자입니다.수용보상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 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공탁당사자

 피공탁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채권자, 즉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기재방법은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2. (대법원 행정 예규 제526호 2003. 11. 24. 제정, 2004 1. 1. 시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자 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공탁실무편람] , 법원행정처).

 

공탁

 

토지 소재지 관할 공탁소

 

-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가.).

 

 

 

공탁물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물은 금전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3조제6항 에 따른 채권 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신청

 

 공탁서 제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관 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탄선례1-1] (1979. 8. 23. 법정 제234호)).

 

-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제2항 전단).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 하는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제2항 후단).

 

 공택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 장수, 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 기호, 번호, 부속이표, 최정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 종류, 수량

 

사업시행자의 성명(상호, 명칭), 주소(본점, 주사무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원인사실

 <공탁원인사실 기재 예시>

 

공탁

원인

사실

 공탁자는 반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월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피공탁자에게 여러차례 에 걸쳐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 공탁에 이르렀습니다.

 

 공탁근거법령 조항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84조제2항, 85조제1항 중에서 공탁하는 원인에 따라 공탁근거법령을 적습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4호와 [민사집행법] 제 248조제1항을 모두 근거법령으로 적습니다.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 주소(본점, 주사무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신청연월일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의 작성시 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토지수용보상금 수령거부 , 불능)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채권자 불확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 (사업시행자의 불복)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압류, 가압류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의 금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증액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거부, 불능)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증액토지수용보상금의 채권자 불확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압류, 가압류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증액보상금의 지급금지)

 

 

 

 

첨부서면 제출

 

 -자격증명서

 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

 

-주소 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쥬칙] 제21조제3항).

 

-공탁통지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4조제2항, 85조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 압류 의해 보상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니다. 단, 수용상급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수용보상금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또는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3조제2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위의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행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립

 공탁관 이 공탁신청서를 접수, 심사 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사업시행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성립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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