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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토지수용보상과 수용보상금

by 서경배변호사 2013. 4. 19.

토지수용보상과 수용보상금

 

토지수용보상과 수용보상금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토지수용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失效)됩니다.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인 경우에도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리고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실효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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