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정처분
부정경쟁방지법은 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을 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 영업비밀 침해를 하는 행위를 방지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게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은?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후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9조의3제4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그 반환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그 지정취소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 취소를 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위반을 해서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가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 시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원본증명업무 중단을 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가 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이 된 전자지문 또는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단,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거부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인계할 수 가 없는 경우는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제4항을 위반해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인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특허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서 업무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 그 업무정지가 원본증명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서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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