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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돌출간판 이행강제금 처분을?

by 서경배변호사 2015. 2. 5.

돌출간판 이행강제금 처분을?

 

 

돌출간판은 점포에서 길거리로 튀어나온 모양의 간판을 말하며, 보통 건물 수직면에 매단 것을 말하고, 이런 돌출간판들이 규정을 어긴 채 설치가 된 곳이 많아 통행을 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출간판 이행강제금 처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제거 또는 그 밖의 조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이나 제3조의2 위반을 한 사람은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게 됩니다.

 

시장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해당 광고물 등 제거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처분은?

 

시장 등은 위 명령을 받은 후에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 및 징수를 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합니다.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합니다.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시장 등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가 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됩니다.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사례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2013. 4. 15. 이라고 자인을 하는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16. 제기가 되어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17, 2013.9.9, 각하)

 

 

 

 

 

돌출간판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등 행정관련 분쟁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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