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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재건축변호사_재건축 회계감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12. 25.
재건축변호사_재건축 회계감사

재건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재건축소송에 승소경험이 풍부하고 재건축법에 지식을 갖춘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주 지역의 재건축사업비 회계처리 내용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회계감사에 대해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회계감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납부 또는 지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추진실적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함)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요청 및 보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함)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

 

 

 

 

 

 

 

 

 

 

 

 

 

 

 

 

재건축 회계감사

 

 

 

회계감사 실시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함)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시기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 사유

회계감사 시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 5천원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이내

 

 

 

 

 

 

 

 

 

 

 

 

 

 

 


재건축 회계감사 결과 보고 및 공람

 

사업시행자는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건축 회계감사기관 선정, 계약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한 경우 시장·군수는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회계감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부천지역에 재개발 해제 소송서 승소를 전국 첫 사례로 승소하였는데요.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재건축소송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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