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사례
폐기물처리란 폐기물을 인위적으로 저작해서 감량화 또는 무해화하거나 재생을 꾀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를 법에 위반되게 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은?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가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판결요지
1. 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3항 조항들 문언 내용, 위 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의 검사의무 내지 정기 검사의무 규정을 한 것이며, 위 법 제30조 제3항은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금지를 한 것으로 명백히 다른 성격의 규정인 점, 위 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경우만 위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가 있다고 본다면, 위 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검사의무 위반을 한 경우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릴 수 가 없게 되어서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은, 위 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이상에 위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 행정처분을 위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을 할 것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이상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가 없고, 그 시설을 사용했어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가 있다고 전제를 한 후에,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사료화시설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고가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가 없고, 원고가 사료화시설에 대해 검사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사용했어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를 한 후에 원고가 사료화시설을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서 영업정지 3월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검사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오늘은 폐기물처리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영업정지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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