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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행정소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by 서경배변호사 2014. 12. 19.

행정소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및 증진을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당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서 업무의 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서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징금 산정기준과 부과 및 납부는?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하려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받은 경우는 지체가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분할해서 낼 수 가 없습니다.

 

 

 

 

 

늘어나는 중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을 수시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72개 안전관리 전문기관 가운데 60%정도인 170개 기관에서 법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허위로 서류작성을 하거나 인력기준 준수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받거나 지정서 반납을 포함한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 사례도 다수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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