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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부과

by 서경배변호사 2014. 12. 16.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부과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 제한을 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은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가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해서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를 하면은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는?

 

 제41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이 된 위반행위로 한정함)를 한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제41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받은 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가 있습니다.

 

1.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할 것


2. 해당 건축물 및 공작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서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 현황 및 대집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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