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행정재산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by 서경배변호사 2015. 1. 9.

행정재산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거짓 진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용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을 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취소가 되거나 철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재산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게 되면 그 허가 취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를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 및 수익을 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했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를 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 변경을 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 사실 통지는?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 취소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기부받은 재산을 전대받아서 사용 및 수익을 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수익자에게도 취소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사용허가 취소 시 청문의 실시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를 하려는 경우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허가 철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를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 및 수익을 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했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변경을 한 경우

 

이 경우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손실을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재산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