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국토종합건설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법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이행강제금 처분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가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 제1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법 제1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해서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 제1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아래 각 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을 한 자가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해서 이용을 하는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합니다. 단,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 제124조의2제6항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거싱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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