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취소

by 서경배변호사 2014. 12. 10.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취소

 

 

음식점, 술집, 노래방 등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취소 사례와 함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노래방업자와 짜고 알선했다가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

 

경쟁업자와 짠 노래방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 여성을 불러 주었다가 손님신고로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도 위반행위를 한 이상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에서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조씨가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772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정단속은 단속권자가 원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사술 또는 계략을 써서 위반행위를 유발시킨 뒤에 적발하는 단속방법을 말하며 단속권이 없는 인근 노래방업자와 짜고서 원고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손님이 신고하여 단속에 걸렸다고 해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접대부 알선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위법성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취소 행정심판사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2. 17. 손님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제공을 하고 접대부 2명을 알선함으로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를 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감경을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20 , 2013.9.9, 기각]

 

 

 

 

 

 

노래방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사례

 

노래연습장을 운영 중인 청구인은 주류반입 묵인을 이유로 영업정지 및 그에 갈음을 하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입실을 하는 학생은 외부적으로만 감시를 할 수 있고 개인 소유 가방 및 기타 소지품은 검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영세한 자영업을 잘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처분취소청구를 했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기에 이를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7호, 2013.1.15, 인용)

 

 

 

 

 

지금까지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취소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취소소송 관련법에 지식이 없이는 소송의 결과에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과 심판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흥주점 영업허가 절차는?  (0) 2015.08.04
행정구제제도에 관해서  (0) 2015.04.06
집행정지신청 어떻게?  (0) 2014.11.07
산재법상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미달  (0) 2014.10.14
산업재해 보험급여 이의신청  (0) 2014.10.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