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 어떻게?
행정쟁송 진행이 되는 동안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또는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정지신청의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법에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 또는 그 집행 및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제도는 행정쟁송 진행이 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 또는 그 집행 및 절차의 속행의 전부나 일부 정지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요건은?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요구가 됩니다.
-본안이 계속 중일 것, 처분 등이 존재할 것, 회복을 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일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은 집행정지신청서 작성을 하고,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됩니다.
심판청구서의 경우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출을 하는데 비해서, 집행정지신청서는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있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 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처분 효력 또는 집행은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가 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심판이 진행이 되는 동안 현재의 상태 유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적극적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처분 정지를 하고 허가를 하라는 식의 집행정지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기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고 집행정지만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정지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역임, 소청위원회 간사역임 등 행정소송 관련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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