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처분취소 사례
규액개정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라고 해도 노조 총회서도 개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이 규약에 규약 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해도 노조는 총회를 열어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규약 개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에서는 00000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00000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60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동조합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해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총회가 여전히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을 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을 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단,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이 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해서 비로소 설립이 되는 것으로서(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해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고 해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총회는 여전히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이 사건 규약이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두고서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등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하고 있다 해도, 이로써 총회가 이 사건 규약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 제96조 등 위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이 사건 규약에 반해서 허용이 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
지금까지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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