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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상 손실보상 손해배상 제도

by 서경배변호사 2014. 11. 12.

행정상 손실보상 손해배상 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줄 경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지급이 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를 행정손실보상이라고 하며 손해배상은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용수용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에게 그가 책임 질 수가  없는 사유로 특별한 경제상의 희생을 받은 경우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일반법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개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방침규정설, 직접효력설, 위헌무효설과 공권설, 사권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발이익은 배제가 됩니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보상으로 하고, 선불, 개별불, 일시불로 합니다. 손실보상의 절차 및 불복에 대해서는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이어야 합니다.

 

여기의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및 지방의 공무원 뿐만아니라 공무를 위임받아서 공무에 종사를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직무행위는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인정이 되는 것으로 이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위법하여야 하며,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위법한 행위는 법률 또는 명령에 위반이 되는 행위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을 한 경우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인정이 됩니다. 공공시설물은 도로 다리 등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이 되는 모든 물적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의 존재여부와 관계가 없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상 손실보상 손해배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손실보상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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