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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미성년자 영업정지 주류판매

by 서경배변호사 2014. 11. 4.

미성년자 영업정지 주류판매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함으로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영업정지와 구제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는?

 

질문)대학가에서 주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점에 들어온 학생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 같아서 일단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도 청소년 주류판매행위에 해당을 하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술과 같은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이들로 구성이 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주류 판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를 한 경우를 포함을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해서 주문을 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상황에서,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행위가 허용이 될까?

 

 청소년 보호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반 사법인 민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이 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을 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를 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을 하면서, 제2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제51조제8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위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51).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미성년자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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