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장 작성
행정소송이란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및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며 공법상의 권리관계 및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작성 시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 소장 작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수성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와 같이 공익에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에,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가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취소를 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지만,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하기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해도 그 행정처분 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 기각을 할 수 가 있고,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으며, 제소기간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권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장 작성은?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에, 소 제기하려는 자는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행정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참고로, 소장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일정액의 인지 첨부를 하여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가 된 수납은행에 송달료 납부를 한 뒤에, 그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이나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나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를 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 표시
- 작성자 기명날인 및 간인
행정소송 소장 작성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 관련 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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