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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4. 10. 3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소송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노래방 술집을 설치했고 종업원이 주인의 지시를 어기고 자정이 지나서 시간 외 영업을 해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소송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면은 구제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하면은 휴게음식점영업허가 또는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음향시설을 갖추어서 손님이 노래부르도록 할 수 없으며, 시·도지사 등이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게 되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런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 시도지사 등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에게 취소나 정지, 정지할 때에도 그 기간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된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의 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재량준칙이라 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별표15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허가받은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로 1차 위반 시 1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며 시간외 영업의 경우도 1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행정청은 가라오케설치와 시간외 영업을 이유로 2월의 영업정지에 처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별표15를 법규명령으로 본다면은 법규명령은 국민과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기에 이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규칙으로 보면은 행정청이 별표15대로 처분을 내렸다고 반드시 적법한 것만은 아닙니다.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가 된 재량행위라도 법령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위반하게 되면 재량권을 일탈이나 남용을 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와 비슷한 사안에서 별표15는 행정규칙에 불과해서 구속력이 없고, 가라오케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유흥접객행위로 볼 수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2월의 영업정지는 그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상대방의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어서 비례원칙에 위반을 하는 위법한 처분이 되기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된다고 해도 행정청은 다시 비례원칙에 적합한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소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징계,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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