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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무엇

by 서경배변호사 2014. 10. 28.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무엇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소송을 말하며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느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소송이란?

 

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행해진 처분에 의해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처분의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 형태로서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의 유무 및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소송의 하나로서 행정청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민사소송과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을 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당사자소송으로는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 등의 무효 및 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의 예는?

 

-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해서 그 보상액에 관한 부분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원·피고가 되어서 다투는 소송
- 손해배상금이나 실비보상금에 관한 통신위원회 재정을 관계인이 각각 원·피고가 되어서 다투는 소송
- 공무원·지방의회의원·국공립학교학생 등의 신분 또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행정청에 의해서 결정이 된 보상금 지급청구
- 보상금의 청구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해서, 피고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행정법원에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개별법에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는 그 기간 내에 제기를 하여야 됩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소송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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