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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위반 여부

by 서경배변호사 2014. 9. 1.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위반 여부

 

 

실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와 별도로 부동산 가액의 30%범위안에서 과징금 부과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및 교환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였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위반 여부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였다면, 3년 넘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998년 유씨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2000년 유씨는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처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권을 유씨에게 이전을 하라고 결정을 했고 판결은 2004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씨는 7년이 지난 2011년에 등기를 완료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경우에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11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유씨가 대전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소(2013구합101547)에서 과징금 1100여만원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상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즉 매매, 교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유씨는 전처와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이므로, 규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을 하지 않아 구청의 처분은 당연 무효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은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씨를 장기미등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는 소유권 관계가 법원 결정에 의하여 외부로 명백히 들어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훨씬 적고, 그렇지 않아도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 이상에,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률의 확대 및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위반 여부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과징금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과징금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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