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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정직에 대해

by 서경배변호사 2014. 9. 17.

공무원 정직에 대해

 

 

공무원 정직은 중징계에 하나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지만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그 직책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정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징계처분을 말하며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보수는 감합니다.

 

경력직공무원의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합니다.

 

 

 

 

 

 

부당한 정직 사례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에 반발하여 파업한 기관사들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는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 박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1897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11월 이루어진 철도노조 전면파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반대와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거나 근로조건과 무관하여 정당성 인정을 할 수 없는 불법파업이라면서도 이런 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공사의 이례적인 대규모 징계실시에 반발을 하게 되면서 노조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 비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기안전교육시간에 관행적으로 허용을 한 서울승무지부장의 인사말 시간이 허용이 되지 않자 이에 반발하여 말다툼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지만, 이 사유만으로 정직 1~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인 박씨 등은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정원감축 구조조정안 발표를 하자 이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서울사업소의 정기안전교육에서 서울승무지부장의 인사말 시간 허용이 되지 않자 반발을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하여 2011년 9월 정직 1~2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정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관해서 지식과 노하우가 없다면 시간과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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