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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by 서경배변호사 2014. 9. 24.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간접흡연은 흡연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사무실서 동료들의 흡연으로 만성폐질환 걸려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행정법원은 흡연이 중요 원인이긴 하지만 피해 정도 알 수 없어서 업무상재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만성폐질환에 걸렸다고 법원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최근 甲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07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실내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고, 간접흡연은 이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甲씨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는지 알 수 없어, 폐질환의 발생 내지 악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판단을 할 수 없다고 甲씨가 간접흡연에 노출이 됐다고 주장하는 당시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 않았기에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간접흡연보다 회사에서 노출이 된 간접흡연의 정도가 더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서울행정법원은 비흡연자였지만 폐암으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시위진압용 버스 안에서 동료 30여명이 담배를 피우는 환경과 최루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 등에 노출이 돼 폐암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었고 원고패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 1989~2000년 제지회사에서 근무를 한 B씨는 영업접대 장소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시달렸으며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 등에 노출이 돼 폐질환에 걸렸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가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B씨가 근무를 한 회사 사무실은 200평 정도의 공간으로 칸막이나 벽이 설치돼 있지 않고 넓게 트여 있었고 70~80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비흡연자인 C씨는 과거 군복무 중이던 1986년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서 치료를 받은 뒤 흉부 불편과 호흡곤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재해, 공무상 재해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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