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이나 업종변경 등의 공장설립이 완료가 되면은 완료신고를 한 뒤, 공장등록대장에 공장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공장등록 취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의 취소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해당 공장등록 취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공장 멸실이 되거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
- 공장 폐업이 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이 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 철거를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 입주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에만 해당)
-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경우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을 하는 경우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 공장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을 하게 된 경우엔 해당 공장등록일부를 취소할 수 가 있습니다.
질문) 공장등록이 취소되면서 공장이 이미 철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공장등록취소를 취소하여 달라고 할 수 가 있을까요?
갑은 서울 지역에서 공장운영을 하고 있는데, 갑이 운영을 하는 공장의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철도청장이 갑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을구청장에게 갑이 운영을 하는 공장의 등록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을구청장은 갑이 운영을 하는 공장의 등록취소를 하였고,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갑의 공장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철도청장은 을 구청장에게 갑의 공장등록 취소요구를 할 법령상의 권한이 없는데, 등록취소 요구를 했고, 을 구청장은 그 요구에 따라서 등록취소를 하고 그에 따른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억울한 갑은 행정청에 대해 소송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갑의 공장은 이미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 때 갑이 공장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이긴다 하여도 공장이 철거된 상태인데, 갑이 소송제기를 할 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장등록 취소가 된 뒤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가 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해서 공장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남아 있다고 해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처럼 공장이 행정대집행에 의해 이미 철거가 되었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을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서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 있기에 비록 갑의 공장이 철거가 되었다 해도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공장등록 취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서울시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행정소송 분야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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