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 공무상재해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근재해에 있어서 주거란 자택, 하숙, 기숙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근길 사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에 대해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택아닌 곳에서의 출근길 사고 공무상 재해 일까?
대구고법 행정1부에서는는 8일 공무원 김씨가 평소와 다른 경로를 통해 출근을 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김씨가 사고로 입은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인 감호소까지의 통근이 근무를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통근 재해에 있어서 주거는 기본적으로 생활의 중심이면 족하며, 자택을 비롯하여 하숙 또는 자취집, 기숙사 등은 모두 주거에 포함이 되며, 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활의 장소도 그 거주 목적에 비춰 볼 때에 모두 주거로 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가 평소에 거주를 하던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출근하게 된 것은 병간호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통근경로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1983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청송 제2감호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평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 퇴근을 하던 김씨는 1997년 퇴근후에 유행성 독감으로 누워있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서 안동시에 있는 언니집으로 가 병간호를 했습니다.
다음날 김씨는 안동시의 국도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999년 김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지만, 지난해 감사원은 언니집에서 출근한 것은 사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김씨를 재심대상으로 분류하였고, 결국 국가유공자등록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출퇴근 사고 공무상재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공무상재해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무상재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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