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용도변경 행정심판변호사
그린벨트 용도변경 규제완화가 빠르면 올 12월 말까지 시행이 됩니다.
당구장, 목욕탕, 도서관, 파출소 등 90여종에 대해서 허용을 대폭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린벨트 용도변경 규제완화에 대해서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용도변경 규제완화에 대해 알아보자!
빠르면 올해 1월부터 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골프연습장, 노인용양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그린벨트안에 있는 건축물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확대한다고 6월 25일 밝혔습니다.
확대되는 주요 시설로는 영화관, 극장, 공연장, 골프연습장, 체력장, 목욕탕, 미술관, 아동복지 시설 등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환경훼손이 없도록 기존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해서 그린벨트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 7만 2천동 정도입니다.
국토부의 이번 규제완화는 건물의 신축과 증축으로 그린벨트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게되면서 그린벨트에도 다양한 건물이 들어서 주민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축이 허용돼 있는 축사나 농업용 창고, 온실은 이번 용도변경 대상에서 제외가 된됩니다. 이 것은 축사 등으로 신축한 뒤에 다른 용도로 바꾸는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경기도 하남 등지에는 축사 용도로 지은 뒤에 이를 공장이나 창고로 활용을 하는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많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린벨트의 기존 건축물은 유흥주점이나 호텔, 모텔 등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처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시설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수요를 대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그린벨트에 지울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주유소, LPG, CNG 충전소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 동식물을 양육 및 재배하는 시설의 허용여부와 자격요건, 허용 규모와 같은 입지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입지조건이 똑같다 보니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에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 방식도 개편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던 것을 신용 및 직불카드로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용도변경 규제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도변경 불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용도변경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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