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과점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가격절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디 또는 어느 사업자가 그런 합의에 가담을 했는지 판단을 하는 방법에 관한 판결사례가 얼마전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판결요지는?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사업자가 가격을 책정을 하게되면 다른 사업자는 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기 마련이며, 이때 어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가격 모방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경쟁사업자와 명시적 합의나 암묵적인 양해가 없이도 독자적으로 실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과점시장에서 경쟁상품의 가격이 동일 및 유사하게 나타나는 외형상의 일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이에 더해서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과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의사 연락이 있다고 볼 만한 추가적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어느 사업자가 그러한 합의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제한적인 반면에, 사업자가 시장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였다거나 또는 경쟁사업자들과 사이에 담합을 한 것과는 일반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는 등 경쟁사업자들과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사업자가 합의에 가담했다고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LPG 시장은 과점시장으로서 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 가격을 모방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게 되면 합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실행에 나아갈 수 있기에, LPG 판매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의 존재나 그 합의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LPG 수입사들이 원고에게 거래기간 동안 판매가격을 통보했지만 그것이 원고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수입사 중 SK가스가 자신의 충전소 판매가격 통보을 하면서 그 수신자란에 원고도 표시한 것은 SK가스의 일방적 행위이기에,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와 다른 LPG 사업자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해서 상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임원 또는 팀장급 직원이 LPG 수입사 및 정유사들의 모임에 참석한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기간 중 2회에 불과하기에, 그 모임에 참석한 것이 이 사건 합의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정유사 직원들의 진술 중 ‘SK가스가 기존에 원고가 거래하던 스폿거래업자와의 거래를 유치한 사실’을 E1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와 E1이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GS칼텍스가 가격인하 조치를 단행하자 E1 소속 직원이 대비책을 마련을 하게 되면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청취했다는 ‘LPG 가격차이 발생이 시장경쟁 촉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기존에 원고와 다른 LPG 사업자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5)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는 수입사들 사이의 10원 내외의 판매가격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인데, 원고는 스폿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물량 중 20% 가량을 계속해서 충전소 판매가격보다 kg당 60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왔고 그로 인해서 이 사건 합의에 반하는 가격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줄곧 유지되어 왔고, 수입사들은 이러한 스폿거래 억제를 위해서 정유사들의 잉여물량을 구매하여 주는 전략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사들이 원고의 잉여물량을 구매하여 준 적은 없고, 단 원고가 같은 정유사인 SK에너지에 잉여물량을 판매한 적이 있을 뿐이다.
(6) 한편 원고는 LPG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낮고 2003년 이후 그 점유율이 계속하여 하락하였는데, 그 기간에도 수입사들로부터 LPG를 구매하면서 줄곧 수입사들의 가격을 추종해 왔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은, 비록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기간 동안 LPG 사업자들의 충전소에 대한 판매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 수입사들이 원고에게 판매가격을 통보해 왔고, 원고와 다른 LPG 사업자들 사이에 직원 모임 등이 있었거나 직원들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해도, 원고와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의사 연락을 추인할 만한 사정은 제한적인 반면에, 원고가 주어진 시장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행동했거나 가격결정에 관해서 다른 사업자들과 담합을 한 것과는 일반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LPG 사업자들과 LPG 가격에 관해서 상호 의사연락을 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들과 LPG 가격결정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를 했거나 그러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23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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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관련 행정소송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과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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