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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사업권유거래 행정처분

by 서경배변호사 2014. 7. 29.

사업권유거래 행정처분

 

 

사업권유거래와 관련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권유거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사업권유거래 행정처분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권유거래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저는 자판기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판기 사업권유거래 시 주의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자판기사업권유 거래업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체결을 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및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및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재재조치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금지행위는?

 

사업권유거래는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 및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권유거래 계약 체결을 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및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사업권유거래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하는 행위
4.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및 해제를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를 하는 행위
5.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를 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을 하고 재화등의 대금청구를 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는?

 

위의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1, 2이나 5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의 3, 4 또는 7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6, 8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권유거래 행정처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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