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소송
공원관리소장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 시정명령에 기초 구청장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소송사례에 관해서 이행강제금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소송 사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권한없는 사람의 시정명령에 기초한 구청장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에서는 A주식회사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88)에서 원고를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축법에 의하면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위반자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69조1항, 제69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 시정명령을 한 후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권자는 피고이며, 두류공원관리소장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두류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일 뿐 피고의 하부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권한을 위임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두류공원관리소장이 한 이 사건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뤄진 시정명령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며, 이 시정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A주식회사는 씨000랜드로부터 대구두류공원의 0000랜드 지하 1층 주차장 중에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자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은 2007년 4월25일과 2007년 6월1일 두번에 걸쳐서 씨000랜드에게 예식장시설 철거를 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A사가 이에 불응을 하자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이 달서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의뢰하여 3차에 걸쳐 씨000랜드에게 2억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고, A사는 달서구청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판결요지
도시공원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 중에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이 두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를 하고 이에 기초해서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은 무단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위 법 제61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관리소장의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정명령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소송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행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행강제금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명쾌하게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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