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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건축이행강제금 개선

by 서경배변호사 2014. 8. 6.

건축이행강제금 개선

 

 

 

전국의 주택용, 상업용 건축물 중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위반 면적이 일부였다고 해도 전체 건축물의 기준시가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선에 대해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개선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믈 구조안전이나 위생, 방화 등 일부 면적이 전체 면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정도나 고의성 등을 고려한 감정이나 감경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11월 건축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반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금을 부과하여 심리적,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낀 위반자가 자진 시정토록 할 목적으로 1991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입된지 23년이 지나면서 불합리한 사례가 속출이 되자 위반 규모와 경위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 감경을 하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납부대상자가 영세한 경우는 다소 과한 면이 있었고, 반대로 불법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건물에서 30%만 대수선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35%의 대수선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매겨져 시정되지 않을 시 매년 같은 금액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는 증가된 5%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적용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세분 기준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편의자 위주로만 처리하여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국토부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단이나 비상구 등이 해당이 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반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검토하여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하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기한은 올 1월17일부터 2015년 1월16일까지이고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서 위반이 발생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행강제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부당한 변상금, 이행강제금,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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