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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위생관리용역업 행정처분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4. 7. 21.

위생관리용역업 행정처분변호사

 

위생관리용역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장비 등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생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처분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해서 알아보자!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기용제를 사용해서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종사자에 대해서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처벌과 행정처분은?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엔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생관리의무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서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및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습니다.

 

행정처분의 불복하려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에 잘 모른다면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행정처분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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