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
장해급여는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퇴직연금 중의 하나입니다.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폐질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나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된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장해급여 청구 등에 대해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가 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장해급여 청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된 뒤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이나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업 및 폐업한 경우는 수술이나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해 및 폐질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결손·변형장해 등 명백한 장해 및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는 제외)
- 중추신경(뇌와 척수) 손상으로 신경·정신계통장해가 남은 경우
- 그 밖에 전문진단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이 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장해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해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은?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제8급부터 제14급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을 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기한은?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장해보상연금지급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을 하고, 장해등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재해 관련 분쟁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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