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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음전운전 행정심판_행정소송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4. 9.

 

음전운전 행정심판_행정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등의 실수로 운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됐다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개인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하거나 과도한 행정처분일 경우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주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10%에 근접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자라든지, 무 사고 경력 등 을 충실히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정의 재산 유무와 부양 가족의 부채 정도 등 경제적 상황도 고려되며, 사회 공헌도

중요한 요건을 차지한다. 모범운전자로써 3년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이 표창을 수여한 경우가 해당 됩니다.

이외에도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 통원 하거나 병석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단속 경찰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거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취소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 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인용'

결정을 받으면 면허취소 행정 처분을 취소해 주며, '일부인용' 판결을 받 은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 시켜주는 구제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 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과도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스스로의 권익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제도의 적극적 활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내린 처분에 대한 위법한 점 이나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가 필요한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음전운전 행정심판_행정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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