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토지형질변경
공익사업자가 토지를 불법정용할 경우 형질변경을 했다면 수용보상금 역시 변경된 형질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형질변경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토지수용보상금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자연림인 토지를 불법점용하면서 형질을 잡종지로 변경을 했다면 이후에 토지수용보상금도 잡종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에서는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2011구합8918)에서 국가는 1억330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게다가 군부대 진출입로 설치로 출입이 불편하게 된 잔여지(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가격 감소분 2억7600만여원도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왜곡시켜서 부당하게 손실보상금액이 산정되는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변경시켰는데 손실보상단계에 이르러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그 형질 변경 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까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의 시행자인 육군참모총장이 임의로 형질 변경을 한 이상 수용재결 당시에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잡종지)에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이씨의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취득을 하고서 그 위에 군부대 진출입로를 개설한 결과 잔여지에 관한 접근조건 등의 가격 형성요인이 토지의 수용 이전보다 불리하게 변동이 됐다고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라 손실보상금도 지급을 하게 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 9월 이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 7900만여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국가가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을 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서 손실보상금액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보상금액을 평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관련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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