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불공정거래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4. 6. 24.

불공정거래 사례

 

 

불공정거래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열사 제품을 비싸게 샀다고 불공정거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징금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게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처분취소 사례

 

대기업이 계열사사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납품 업체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을 했다고 하여 바로 공정거랩법이 금지 하는 부당지원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었습니다.

 

지원규모와 경제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지원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 였습니다.

 

대법원 행정3부에서는 지난달 25일 (주)00자동차와 (주)00자동차가 00하이스코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서 계열회사에게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별표 1]제10호 (나)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 및 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나 다른 회사에 대해서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이나 거래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및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및 거래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및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합니다.

 

원고들이 자동차용 강판을 소외 A회사로부터 구입함에 있어서 소외 B회사나 C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들이 소외 A회사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를 하면서 소외 B회사나 C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해도, 이를 소외 A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지원행위의 성립과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과징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