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 환매권의 행사요건
환매권이란 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뭉을 구 소유자가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과 관련해서도 환매권이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환매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권의 행사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의 협의취득일이나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및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및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서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제1항을 준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74조제1항에 따라서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서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환매권 통지 등은?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매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소송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토지수용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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