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변호사 가설건축물 철거신고 수용
가설건축물은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합법적 요건 중 토지정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수용시에 임차인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할까?
이번시간에는 토지수용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가설건축물 철거신고 수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수용시 영업손실보상을 해야할까?
질문) 저는 김씨로부터 가설건축물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해 가설건축물 철거신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떨어지지 않았고 건물에서 이주할 것으로 요구하고 철거 대집행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경우저는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중 제8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는 최초의 단계별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는 제2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나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집행에 의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임차인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4항(현행 제50조 제3항)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기에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을 해서 건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을 했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기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무상으로 당해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이 된다고 할 것이고,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
따라서 위 상황에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으로서는 영업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설건축물 철거신고 수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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