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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수용재결 손실보상 토지수용보상소송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4. 6. 5.

 

수용재결 손실보상 토지수용보상소송변호사

 

 

 

토지수용효력발생 전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로 토지가 편입될 예정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재결에 의해 수용효력이 발생하기전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 수용재결 이전에 공사를 시행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토지수용재결절차에서 손실보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수용재결 손실보상에 대해서 토지수용보상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재결 손실보상청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하면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을 하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관해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위하여 제공되는 보상을 의미하며, 후자의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수용대상이 아닌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재결이 있기도 전에 공사를 시행해서 손해를 입힌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재결절차에서 손실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은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그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을 해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주장을 해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해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8. 11. 3.자 88850 결정).

 

 

 

 

 

 

 

 

또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의해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토지를 권원이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를 원인으로 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토지소유자로써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용재결이 있기도 전에 공사를 시행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재결 손실보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보상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토지수용금 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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