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 주류판매허가 취소

by 서경배변호사 2014. 6. 10.

행정소송변호사 주류판매허가 취소


 
주표판매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을까?
주류판매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주류판매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판매허가 취소처분

 

질문) 저는 주류판매허가를 받아 먼허를 얻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제반설비를 완료한 뒤 소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할세무서에서 주류판매면허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했다고 주류판매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주류판매업면허를 관할세무서장이 취소했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흠이 있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당해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써 당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일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기각 당했다다면, 질문자님은 다시 위 행정처분을 내린 관할행정청을 피고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위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및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이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즉, 본안판결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만일 기다릴 경우 금전으로 보상이 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질문자님은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 그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의 속행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하지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지금까지 주류판매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