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상사망 등으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했지만 부지급처분을 받은 경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금이란?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을 하거나 퇴직한 지 3년이내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던 초등교사가 한밤중에 집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해 공무상사망으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했지만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받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하는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을까?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이나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권리침해를 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위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절차를 마련한 제도로서 결국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시정에 의한 권익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하면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의하면은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동조 1항),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동조 2항),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함으로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동조 4항), 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한편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1.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2.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당해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이 있은 날은 당해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결국 위 상황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절차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역임,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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