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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일조권 침해 건축허가취소

by 서경배변호사 2014. 6. 18.

일조권 침해 건축허가취소

 

 

일조권이란 법률상 명시되어있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초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건축허가취소소송이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일조권침해 건축허가 취소소송 여부에 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침해 건축허가취소 여부는?

 

질문) 저의 집은 북쪽으로 경사진 곳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상태가 평소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바로 위쪽에 을의 3층 주택의 건축공사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만일에 그 주택이 완공이 되면 저의 집은 일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건축허가취소소송 등 행정쟁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일정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담적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즉,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질문자님의 이웃에 대한 건축허가는 질문자님의 이웃에게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에게는 침익적 효과(일조권의 침해 등)가 발생이 되는 행정행위를 행정법학에서는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 및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했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2000. 10. 10.자 2000무17 결정), 처분의 취소나 효력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329 판결).

 

그리고 관련 판례를 보면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를 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및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기에,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해도 그 건축허가에 기해서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었다면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지났고, 민사소송으로 그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했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건축관련법령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적당한 도시공간을 확보해서 과밀화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로써 직접 인접지 거주자 등의 개별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기에,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인 원고로서는 가사 위 건물의 용적률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두1656 판결).

 

 

 

 

 

 

 

 

게다가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해 줌으로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해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건축주는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에,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해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그래서 위 상황의 경우 질문자도 을의 3층 주택의 건축허가신청의 취소를 구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위법한 연탄공장건축허가로 고통을 받는 이웃사람들이 제기한 그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주거지역내에서의 연탄공장건축으로 주거생활상 불이익을 받는 제3자는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한 사례는 있습니다(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누238 판결, 1975. 5. 13. 선고 73누96, 97 판결).

 

 

 

 

 

 

 

지금까지 일조권침해 건축허가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허가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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