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를 임차했는데 을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지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변상금을 납부해야 할까?
이번시간에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공유지무단점유 변상금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무단점유 변상금을 받아야할까?
변상금의 징수에 관해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사람(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分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를 합니다.
단 1.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의 재산이 취득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제84조 제4항(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나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나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할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로부터 공유재산을 임차해서 이를 점용한 직접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아서 공유재산을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해서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기에,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4318 판결).
그래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임대인 을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의 책임을 묻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임차인은 변상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지무단점유 변상금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변상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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