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by 서경배변호사 2014. 7. 1.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을 한 법원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업무실수로 인해 소송을 당하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업무상재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 공무상재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질문) 저희 남편은 공무원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였고, 그 이유로 국가 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업무에 제대로 집중도 못했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는데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 공무원 강씨는 1996년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2006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강씨는 2007년 경매와 집행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배당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강씨는 소송수행자로 지정이 되어 1심부터 상고심까지 5년에 걸쳐 직접소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대법원은 2012년 국가는 1억 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자 실수로 배당을 누락한 강씨에 대한 구상권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씨는 또한 지난해 처리를 한 밀양시 표충사 소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주의 불법매각과 매매대금 횡령사건으로 밝혀지면서 강씨는 표충사 사건이후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당시 밀양지원은 강씨가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업무조정을 하였지만 강씨는 부인이 잠시 집을 비운사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강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러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해야 한다고 유족 급여를 청구를 하였지만 거부당해 지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24일 강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하여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이 2억원 상당에 이르게 때문에 업무를 직접 처리한 강씨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을 직접 진행을 했고, 본인 업무 외에 소송 관련 업무를 맡아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돼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에 국가배상소송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맡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2년 1월부터 서울고법에 소송수행전담팀이 설치가 되어 대법원과 서울고법 관할구역 소재 법원이 관련이 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업무상재해 관련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공무상 재해관련 행정소송에 뛰어난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