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이 되어서 대지화된 경우에 공유수면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있을까?
구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점, 사용료 내지 변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변상금 부과취소 사례에 대해서 변상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기에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이 되어서 대지화되었다고 해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제5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의 내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공작물’은 제1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작물로,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해서 점·사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할 때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결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리시 (주소 1 생략) 지상 2층 상가용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구리시 (주소 2 생략) 구거 4,327㎡ 중 8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호 (나)목은 공유수면에 관해서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구거 부지로서 토지에 해당할 뿐 수면 또는 수류가 아니며, 이 사건 건물은 구거 부지와 전면 접촉되어 있을 뿐 물이 드나들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원고가 공유수면과 관계없이 구거 부지인 이 사건 쟁점 부분만을 일반 토지처럼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점·사용한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점·사용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에 대해서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다.
하지만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기에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해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및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설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며,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거나 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뒤 그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점·사용료의 산정방식을 정한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에 의하면 ‘잔교·호안·물양장·방파제·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점·사용 경우에, 해상교량의 교각·상판과 해저터널을 제외한 공작물의 경우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공작물’은 제1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작물로,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점·사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쟁점 부분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구거 부지인 이 사건 쟁점 부분이 공유수면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건물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구 공유수면관리법에서의 공유수면 및 점·사용 행위 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2764 판결)
변상금 부과취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상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등 각종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 > 수용보상금 변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허가건물 벌금 부과 (0) | 2014.06.03 |
---|---|
무허가건물과 손해보상 (0) | 2014.05.30 |
토지수용법 해설 변호사 (0) | 2014.05.12 |
광고물 도로점용료 변상금_행정변호사 (0) | 2014.05.02 |
행정변호사_토지수용재결 신청 (0) | 2014.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