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변경서는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변경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건축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건축허가변경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변경서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는 건축에 직접관여하는 부서나관계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건축허가신청서와 각서 등 기타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게 되면 허가를 받은 사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처음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대 내용에서 일부 변경이 된 경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건축허가변경서라고 합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은?
일반적인경우는?
건축주가 건축법」제11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을 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축 및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서, 그 밖의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에 건축물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건축주·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엔 신고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을 합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을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허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아래 사항의 변경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때. 하지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을 핣니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함).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을 합니다.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하지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을 합니다.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하지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을 합니다.
오늘은 건축허가변경서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설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허가 관련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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