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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건축허가대상 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4. 5. 23.

건축허가대상 변호사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규정이 된 일반적인 건축행위를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 관청이 소정의 절차를 걸쳐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건축허가대상 신고대상에 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대상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8조와 건축법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허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나 지역계획 등을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공고한 지역 및 기타 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허가 신고대상은?

 

건축법 제9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아래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는 대신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함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도시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일부제외함)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사

 

-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일부제외함)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10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건축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건축허가대상과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이 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소송에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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