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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5. 14.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

 

 

앞으로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영유아보육법이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정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안지키면?

 

앞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자의 명단 공표기간이 1년으로 연장이 되며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인데, 시정명령은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에 보육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기존 제도도 폐지를 했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이00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며 이직률을 낮추어 기업의 업무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보육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해 창의성 높은 여성인력을 확보하며, 이직률을 낮춰 기업의 업무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고 국가는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적은 재정 부담으로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2. 9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 중 어린이집을 둔 곳은 39.1%에 불과하기에 시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00의원은 근무 중 부모가 돌볼 수 있고 근무시간에 맞추어 보육시간 운영도 가능하여 국공립어린이집보다도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화는 일, 생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출 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3년 1.18명으로 최근 10년 간 OECD 국가 중 꼴찌를 유지하고 있고 근무 중 부모가 돌볼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운영도 가능하여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도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는 일·생활의 균형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며 기억내 보육수요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수가 많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를 강요받아 경영상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공청회 등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입법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보육수당의 폐지가 기업 보육지원 제도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사내 보육만을 강요하는 비현실적인 조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보육수당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면 근로자의 반발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의 수(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해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및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독 및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50 이상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에 대해 지식이 없이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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