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위반부분이 시정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금을 부과하여 심리적, 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가 자진 시정하도록 할 목적으로 199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종종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오늘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지 행정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및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에는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때의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이라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뒤 철거 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매기는 것으로, 금액은 위법 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입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란?
농지소유자가 원래 농지 취득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가 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1996년 제정된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부과금입니다.
행정벌의 일종으로 처벌규정이 과태료로 부과하던 것이 2006년 3월부터 매년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전환이되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농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시흥시 개발제한 구역 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경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기존에 부과가 되었던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과 부과를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을 시정명령 하고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창고, 충사 등 생계를 위한 위반건축물 이항강제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주민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10년 2월부터 2014년 1월1일까지 적발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올 12월 말까지 자친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100/50의 범위내로 감경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합니다.
부당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이의제기는?
이행강제금 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그를 통해 얻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구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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