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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_행정소송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4. 4. 2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_행정소송변호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제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하게 되면 과징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등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해서 공표를 합니다.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는?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및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을 합니다.

 

-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단,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합니다.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함)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소송을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 분야에 지식을 갖춘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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