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이행강제금 등
옥탑방을 지어서 돈을 버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옥탑방은 불법이기에 옥탑방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옥탑방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탑방이행강제금 내야 할까?
옥탑방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집주인들이 옥탑방을 올리는 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증축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조사를 나와서 1년에 최대 2회 건축이행강제금 처분이 되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증축한 옥탑방에 월세를 놓아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차라리 강제금을 낸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부는 이행강제금을 내지도, 철거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옥탑방을 설치하고 있는데 누가 신고를 하겠냐는 배짱을 부리는 주인도 있습니다. 한 임대사업자는 옆집, 뒷집, 앞집 다 옥탑방을 올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안하면 바보라는 생각에 아무리 불법이라도 이게 관행이라면 전상인 것아니냐고 하는 분들 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이 버젓이 자행됨에도 각 지자체는 집주인 재산보호에만 급급한 모양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 담당자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일단 증축한 부분은 건축주 소유재산으로 보고 직접 철거하기 보다는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옥탑방 세입자들은 최근 단속이 나와 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가고 싶지만 집주인은 계약금에 이사비용까지 줄 돈이 없다고 일단 버티자고 한다며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게 집주인이라고 말하기 까지합니다.
확정일자도 못받았는데 혹시나 피해를 입을까 입주자 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집 주인은 갑중에 갑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옥탑방 허용할테니 주차장을 만들라는 국토부
작년 7월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공포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방앗간 2층 옥탑방을 양성화하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누 한 부부는 이사오기 전부터 옥탑방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며 매년 100만원가량 이행강제금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요즘 양성화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과 2월 지자체에 각각 배포한 특정법과 관련해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 양성화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시행지침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더라도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업무처리 가이드에서는 건물 양성화와 주차장법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기 대문입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가이드대로라면 특정법과 별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늘어나는 면적만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증설하지 않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분명한 업무지침으로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 대상으로 마련한 특정법이 일선에서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옥탑방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소송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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