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를 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게되면 시효로 인해 소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과태료 시효에 대해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시효에 대해 알아보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안하 그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인해 소멸이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이나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인하여 중단이 됩니다.
소멸시효 정지는?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 기간이나 행정청이 사해행위취소의 소 및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제척기간은 권리에 대해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은?
행정청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 및 약식재판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경우의 구체적이 예는 어떠한 것이 있고, 이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일까요?
답변)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는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이의제기 기간 도과 뒤의 이의제기,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행정청이 직접 각하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는 행정청이 우선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한 뒤,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법원에 별도로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과태료 사건의 신속, 경제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이미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법 등에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란 어려움이 따릅니다.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심판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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